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29조의17은 제29조의18로 이동 <2016. 12. 3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