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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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0. 4. 26., 2016. 5. 25., 2016. 6. 30., 2016. 12. 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 8. 7.][제29조의17에서 이동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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