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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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5.>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12. 3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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