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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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 9. 1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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