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5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