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삭제 <1999. 8. 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