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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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17., 2021. 12. 31., 2023. 7. 17.>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9. 7. 5., 2025. 3. 11.>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5. 3. 1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 3. 11.> 6. 삭제 <2017. 3. 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 12. 31.> 9. 삭제 <2025. 3. 11.>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 12. 31.> 12. 삭제 <2020. 2. 5.> [전문개정 2013. 12. 3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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