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최근 3개 개정분만 수록)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이 법령의 부칙은 모두 71개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 3개 개정의 부칙만 옮겼고, 나머지 부칙 전체는 원본 PDF(C:\장기요양법령\원본\노인복지법_시행규칙_보건복지부령제1143호_시행2025-12-29.pdf)에 있습니다.
> 참고(요양원 운영자): 바로 앞 개정인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2024-12-31)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경과조치입니다. 원문은 원본 PDF 부칙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