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

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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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 7.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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