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 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29.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전문개정 2019. 7.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