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번호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9. 18.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