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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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번호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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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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