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법령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일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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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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