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법령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일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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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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