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0-300호,2020. 12. 22.>
| 법령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 시행일 | 2021. 12.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제2항는 2021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2019-292호)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