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1-283호, 2021. 11. 25.>

법령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일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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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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