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1-283호, 2021. 11. 25.>
| 법령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 시행일 | 2021. 12.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