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7조(재검토기한)

법령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일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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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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