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19-292호,2019. 12. 24.>

법령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일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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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제2조의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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