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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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번호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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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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