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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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번호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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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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