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근로기준법 |
|---|---|
| 번호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8.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