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근로기준법 |
|---|---|
| 번호 | 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10. 8.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