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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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번호법률 제2153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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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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