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법령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 시행일 | 2018. 8.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