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법령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시행일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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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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