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재검토기한)
| 법령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 시행일 | 2018. 8.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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