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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