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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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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