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8. 9. 1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 4. 1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