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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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8. 9. 1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 4. 1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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