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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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4.>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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