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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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4. 2.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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