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4. 2.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