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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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 6.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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