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8.>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