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공무원 위원)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5. 12. 3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