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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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16. 11. 8.] [제목개정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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