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16. 11. 8.]
[제목개정 2019.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