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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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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