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1. 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