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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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1. 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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