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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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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