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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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0.,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20., 2023. 12. 19., 2025. 12. 30.>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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