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0.,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20., 2023. 12. 19., 2025. 12. 30.>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