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