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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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4. 12. 3.>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11., 2024. 12. 3., 2025. 6. 2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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