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6.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1.>
④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6. 11.>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제22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