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9. 6. 1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