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1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