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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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최저임금법
번호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시행일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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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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