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최저임금법 |
|---|---|
| 번호 |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
| 시행일 | 2020. 5. 26.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