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령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시행일2026. 7. 29.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이 변경된 경우 4\)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