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