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