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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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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