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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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인권교육대상기관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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