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