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